3형제가 합의하에 상속절차를 하던중 큰아들이 다되어가니 인감만 있으면 된다하여.나머지둘도 인감도장을 찍어줬는데 결과는 큰아들 한명으로등기를 하고나서는 본인이 지분을 더가지려고 시간을끌고있는데 똑같이 나눌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진행상황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지분은 동일한 비율에 따르는 것입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