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퇴직금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1년, 일주일에 19시간 넘게 다녔던 편의점이 폐업을 해서 그만하게 됐는데 퇴직금을 요구하더니 퇴직금 달라는 사람은 너가 처음이라고 증거를 가져와라고 하시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계약서는 6계월까지만 썼고 남은 6계월은 안 썼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가 1년 이상이면 회사는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무기록을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교통카드나 대화내용 문자 등으로 스스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달라는 데 별도의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있으니 1년 동안 일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적어도 최근까지 월급을 받았을 테니 해당 자료 첨부하셔서 노동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입금된 기록으로 재직기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날짜가 없는 경우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