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하신 뒤 자동연장에 따라 수 년을 근무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변경되어 근로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계약연장조항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은 연장되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더 꼼꼼하게 살펴보아야겠지만, 만약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 사업을 새롭게 양수 받은 사업자가 면접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형태가 계약직으로 시작되었기에 추후 이에 대한 불복을 하실 때 통상의 근로자가 아닌 계약직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회사의 연장 거부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력서 제출 요구를 재계약 거부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력서 제출 후 면접과정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진행 중이다보니 각각의 경우의 수가 많아 명확한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