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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2.11.24

자동차보험에대해알고싶어연락드려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을 지금은 종합보험가입해서들고있습니다 ᆢ1년에 운행하는거리가얼마되징않아 책임보험만가입하고싶은데어떨지 조어ㆍ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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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인적, 물적 배상을 해주는 보험인데 법으로 보상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인I, 대물보상을 가입하시면 책임보험인데 보장이 많이 작습니다. 보험약관이 넘어가는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연간 몇십만원 세이브하려다 백배는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사고가 났는데 부상등급이 낮은편인 요추 및 경추 염좌일때 보상한도는 120만원인데 입원비, 위자료, 치료비등을 120만원 한도에서 지급이 모두 될까요? 오버페이는 모두 사비로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 한도를 넘어서 책임보험 손해배상 범위 초과액을 보장해주는 것이 대인2이고 자차, 자손, 무보험차 상해를 보장해주는 것이 종합보험으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차량운행이 적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다소 아까울 수도 있는데 연 7000km이하면 주행거리로 가입하는 보험이 있죠 그걸 선택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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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문제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자동차사고로 대인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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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년에 운행하는거리가얼마되징않아 책임보험만가입하고싶은데어떨지

    : 우선 운행을 얼마안한다 하더라도,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을 수 없어, 최소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더욱이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있을 사고를 대비한다면 종합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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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거리가 많지않더라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라고 강추드립니다.

    주행거리가 많지않은 경우 주행거리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인받는 종합보험상품도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않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만일의 경우 유한보험이기 때문에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고 운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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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하셔도 되나 만약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접촉 사고라도 나면 교특법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기 때문에 조그만 사고라도 종합 보험료 이상의 손해가 있을 것 입니다.

    운행을 자주 하지 않더라도 종합 보험에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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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대해알고싶어연락드려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보험은 우선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행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장을 가입한게 책임보험이죠. (한도가 작습니다)

    대인배상1의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여기에 더하여 대인배상2를 가입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대인배상1 및 대인배상2를 가입하면 한도액 없이 대인배상 가능하고 만일의 사고시 형사처벌 받지 않음

    (단, 12개항목과 사망 및 도주, 중상해 사고는 제외)

    ​등의 이점으로 대인배상2에 가입하게 되며 이를 보통 종합보험이라 합니다.

    즉, 책임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그 배상이나 보상처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만일 상대방 이나 나에대한손해가 한도를 넘어서면 그 외의 비용이나 치료비를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종합보험은 인피에 대해서는 무한 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대물피해는 내가 약정한금액을 들어요 또 자차나 자기신체도 가입할수가 있어서 상대방의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경우나 뺑소니의 경우 처리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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