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서 사라짐으로 인한 퇴사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저의 회사에 2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A 부서에서 4년가량 정규직 근무 중이고, 업무량이 줄어 추 후 A부서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상, A부서팀원들을 B부서로 보낼것 같은데, A부서 팀원들은 B부서로 옮길 바에
차라리 퇴사를 하겠다고 생각중입니다. 혹시 경영진에게서 A부서가 사라짐으로 인해 A부서 사람들을
B 부서로 이적을 권고 받았을 시에, 저희가 거절의사를 표출하여 퇴사처리가 될 경우
실업수당과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위로금을 어느정도 까지 말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쌍방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회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부서가 사라져도 그냥 출근을 하며 협의를 진행해도 되는것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