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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23.10.11

일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주6일 10시간씩 일정하게 근무를 했습니다 퇴사 한 후 4대보험 신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했는데

일용직으로 신고한다 작년것은 기간이 지나서 신고를 못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이 곳에서 알바 8개월 작년 8월부터 이번년도 4월까지 했는데 이러면 보험가입이 부족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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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2004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모든 일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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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