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2004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모든 일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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