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로 신호수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을 때고 월급을주더라구요
그런데 2개월째 근무후 급여받고난뒤 건보료를 확인해보니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있었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 물어보니 일용직 근로자들은
급여가 일정치 않아 4대보험만 미리때어놓고 4~5개월 지난
후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이중으로 건보료납입된건 어떻게
하냐고하니 나중에 이중신고로 돌려받아라 무책임한 말한디
하고 입장정리하더라구요? 그게 말이되는거에요?
4~5개월치 미리 돈받아놓고 나중에 신고한다는게?
아무리생각해봐도 아닌거같은데!너무괴심해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나요?도움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