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입사하여 지금까지 11개월 재직중입니다.
급여산정은 소득세 3.3%만 공제후 주급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운영중인 도급사가 다음주에 다른 도급사로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의 도급사가 관리하는 다른곳으로 옮겨가서 근무해서 한달을 채워 퇴직금을 받을수는 있지만 다른 회사에 어떤일을 할지도 모르고 근무시간이 변경될수도 있어서 걱정됩니다.
현재 근무하는곳에서 고용승계를 받으면서도 전회사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