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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아노
파비아노23.01.31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종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60세 정년퇴직후 같은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계속근무 하고 있읍니다. 계약종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 금액을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61년생으로 현재의 급여는 윌 750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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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년 계약 만료라면 고용보험 역시 180일 요건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66,000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며칠 분을 받을지는 고용보험 전체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다음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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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같은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고,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한액인 1일 66,000원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수급기간은 27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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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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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다만 66,000원이 상한액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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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 받으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월급여가 750만원인 경우 1일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되며, 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적용되는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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