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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4.01.15

64세에 계약직 입사해서 65세에 재계약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만으로 64세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65세에 재계약하고 그 후에 계약 종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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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5세가 넘어가더라도 고용보험료가 계속 공제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재계약을 한다면 이후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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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입사이후 1년뒤 재계약했고

    사실상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보입니다.

    이경우 사업주가 계약만료(2년)으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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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만 64세에 취업하여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됨 없이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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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4세 이후 65세에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이후 계약종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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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65세 이전에 입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연령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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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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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만 65세 이전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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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 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고 그 외 요건(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 64세에 입사하여, 만 65세에 재계약을 하고 그 후 회사 측의 재계약 거부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최종 판단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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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64세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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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만 65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이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태이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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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으로 64세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65세에 재계약하고 그 후에 계약 종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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