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 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고 그 외 요건(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 64세에 입사하여, 만 65세에 재계약을 하고 그 후 회사 측의 재계약 거부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최종 판단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