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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9.01

이사회 결의와 이사회 의결의 차이가 뭔가요?

이사회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가끔 기사를 보다보면 결의와 의결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때 이사회 결의와 의결의 차이가 뭔가요?

결의는 무언가를 의논하여 결정하는 사항이고

의결은 의논하여 결정하는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말 같아보여서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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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립국어원에서 결의, 의결의 정의를 보면

    • 결의「명사」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 의결「명사」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용어는 같은 말입니다.

    참고로 상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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