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립국어원에서 결의, 의결의 정의를 보면
결의「명사」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의결「명사」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용어는 같은 말입니다.
참고로 상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