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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개리242
통쾌한개리24220.02.18

결의/의결/승인 과 보고/심의 사항의 차이가 뭔가요?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등의 회의체를 보면

결의안건 / 의결안건/ 승인안건이 다 있더라구요

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찾아봐도 어디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는 결의를 거쳐 이런식으로 다 다르게 쓰고....

보고안건/심의안건도

회사마다 다 다르게 쓰는 경우가 많던데

각각의 뜻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한번에 와닿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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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립국어원에서 결의, 의결의 정의를 보면

    • 결의「명사」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 의결「명사」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용어는 같은 말입니다.

    참고로 상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즉, 결의와 의결은 같은 말로써 논의를 하여 표결로써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승인"은 어떠한 사실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고란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리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마자믹으로 심의는 심사를 하고 토의하는 것으로써 이사회에서 안건에 대해 심의를 한 후 표결로써 의결을 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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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의와 의결은 '의논하여 결정한다'는 의미로 같은 말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승인은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이다'라는 뜻으로 결의와 의결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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