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립국어원에서 결의, 의결의 정의를 보면
결의「명사」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의결「명사」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용어는 같은 말입니다.
참고로 상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즉, 결의와 의결은 같은 말로써 논의를 하여 표결로써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승인"은 어떠한 사실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고란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리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마자믹으로 심의는 심사를 하고 토의하는 것으로써 이사회에서 안건에 대해 심의를 한 후 표결로써 의결을 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