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고,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특정 날짜에 임차인이 퇴거하게 될 경우, 이 퇴거하는 시점이 곧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는 시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