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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원앙113
의로운원앙11323.09.05

퇴거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고,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특정 날짜에 임차인이 퇴거하게 될 경우, 이 퇴거하는 시점이 곧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는 시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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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고 협의에 의해 이전 세입자의 나가는 날짜(퇴거일)를 정했다면 그 날이 계약 해지일이 됩니다.

    월세 및 공과금을 해당 날짜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요청에 의한 특정일에 퇴거 하는 날짜이며 동시에 임대보증금의 반환 받으신 날짜가 퇴거 날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와 퇴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임차물 내에 계약자의 대부분의 물건이 있다면 함부로 드러내면 안됩니다. 계약 종료가 되어도 적법절차에 의해서 집기류 등을 드러내야 하며 이에 대한 과정은 내용증명 및 명도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자칫 잘못될 경우 임차료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침입으로 될 수 도 있기에 만일 연락이 안될경우 빠르게 최대한 연락해보고 이에 불응시 내용증명 및 명도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것이 법적으로 하자 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완료되고 임차인도 보증금을 받고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가 되는 시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거인경우 새로운임차인의 입주날이 기존임차인의 계약종료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