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발생하였지만 그 당시에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40년이 경과한 현재 상태
에서 형제들과 법정 상속지분으로 하려는 경우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상속받은 내용에 대한 내용과 상속지분에 대한 비율, 상속인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록 현재 시점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게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분할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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