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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듀공98
말쑥한듀공9823.06.16

상속받아 오래 보유한 토지도 형제들과 분배해야 할까요?

부모로 부터 상속된지 40년이상 된 토지가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형제들이 재산분할을 하자고 한다면 법적으로 분할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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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청구기한은 아래 두날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❶ 유류분의 침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❷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88344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발생하였지만 그 당시에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40년이 경과한 현재 상태

    에서 형제들과 법정 상속지분으로 하려는 경우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상속받은 내용에 대한 내용과 상속지분에 대한 비율, 상속인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록 현재 시점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게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분할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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