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보상금 세금 신고해야하나요?
토지 보상을 받으면서 나무에 대한 보상금 1200만원을 받는데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신고한다면 무슨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분묘를 제외한 석물ㆍ수목 등을 폐기함에 따라 감정가액 등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합리적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을을 초과하는 금액이거나 또는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일 경우에는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112, 2006.01.27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 및 농작물 등의 손실보상금은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법적의무 없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임
서면1팀 -1514, 2005.12.09
1.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2.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문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목의 양도대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4 , 2007.07.02
[ 제 목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수목의 보상가액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요 지 ]토지와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ㆍ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회 신 ]1.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ㆍ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수용도 세법에서 정의하는 양도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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