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관세사자격 취득 후 외국계기업이나 국내기업으로 취업하는 있는 추세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세사는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관세사의 일터가 될 수 있다.
자격을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관세 사무소, 관세 법인, 통관 취급 법인에 취직하는 것이 취업 경로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관세사들은 무역 실무는 물론 외환 거래법 등 다양한 지식을 꿰고 있어 법무 법인이나 회계 법인, 다국적 기업이나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진흥 공단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기업체의 수출입 통관 부서 등에 취업을 할 수 있고 대기업 등에 입사하면 일반적으로 관세 법인보다 연봉이 높은 편이다. 만약 대학교 때에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세청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관세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 등과 인맥을 쌓은 후에 포부를 넓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코스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 때에 5%라는 큰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현재 7급 관세직 공무원 중에는 관세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통 연봉은 평균적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을 받는다. 시험 합격 후 1개월 정도는 한국 관세사회에서 기본 교육을 수료하고, 5개월은 법인이나 사무소 등에서 수습을 받게 되는데 수습 기간 동안에는 많은 급여를 기대할 수 없다. 수습이 끝나면 수습을 받은 곳에서 계속 일을 하거나 이직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에 초봉이 약 3천만 원 정도에 형성된다. 연차가 쌓이고 자신의 분야에서 영업력 및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직업이다. 또한 경력과 업무 노하우를 갖춘 후 개인 사무소를 차리거나 다른 관세사와 함께 합동사무소를 개업할 수도 있고 연봉의 범위는 전문지식의 처리 능력과 기업체와의 영업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출처 : 시니어매일(http://www.seniormaeil.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