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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RC
YNRC23.10.05

관세사가 외국계기업이나 해외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나요?

관세사에 관심있는 학생입니다. 외국계기업에도 관심이있는데 관세사라는 직업이 외국계기업에 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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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국계 기업도 일정 규모가 있는 경우 본지사간 또는 제3자와 무역을 하기 때문에 Trade Compliance 형태 또는 SCM 부서의 담당자 등의 역할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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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관세사자격 취득 후 외국계기업이나 국내기업으로 취업하는 있는 추세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세사는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관세사의 일터가 될 수 있다.

    자격을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관세 사무소, 관세 법인, 통관 취급 법인에 취직하는 것이 취업 경로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관세사들은 무역 실무는 물론 외환 거래법 등 다양한 지식을 꿰고 있어 법무 법인이나 회계 법인, 다국적 기업이나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진흥 공단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기업체의 수출입 통관 부서 등에 취업을 할 수 있고 대기업 등에 입사하면 일반적으로 관세 법인보다 연봉이 높은 편이다. 만약 대학교 때에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세청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관세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 등과 인맥을 쌓은 후에 포부를 넓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코스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 때에 5%라는 큰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현재 7급 관세직 공무원 중에는 관세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통 연봉은 평균적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을 받는다. 시험 합격 후 1개월 정도는 한국 관세사회에서 기본 교육을 수료하고, 5개월은 법인이나 사무소 등에서 수습을 받게 되는데 수습 기간 동안에는 많은 급여를 기대할 수 없다. 수습이 끝나면 수습을 받은 곳에서 계속 일을 하거나 이직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에 초봉이 약 3천만 원 정도에 형성된다. 연차가 쌓이고 자신의 분야에서 영업력 및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직업이다. 또한 경력과 업무 노하우를 갖춘 후 개인 사무소를 차리거나 다른 관세사와 함께 합동사무소를 개업할 수도 있고 연봉의 범위는 전문지식의 처리 능력과 기업체와의 영업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출처 : 시니어매일(http://www.seniormaeil.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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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계기업이나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 또는 해외에 지사를 둔 관세법인 등에서 관세사를 채용합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 무역관에서 관세사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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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도 다양하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당 경력을 기반으로 기업(국내/외국계)에 경력직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외국(예: 싱가폴)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으며, 코트라의 경우 해외 지사(예: 인도, 베트남)에서 관세사를 채용하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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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일반적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에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느정도 경력을 채운 뒤에는 사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관세사를 채용하여 사내 관세사가 재직중에 있으며, 외국계기업도 관세사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그리 흔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영어실력과 어느정도의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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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사는 국제무역과 관련된 자격증으로, 일반적으로 외국계기업의 SCM(물류)관련 팀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관세사 자격 취득 후에는 통관 및 컨설팅 등 관세사무소 및 법인에서 경력을 쌓은 후 기업으로 이직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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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사의 경우 관세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계와 상관없이 무역과 관련되거나 외환과 관련된 곳이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계에서 일하는 관세사분들도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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