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연봉의 25프로를 쓴후의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1.제가 3-7월까지 근로하다가
9월부터12월까지 다른 회사로 이직해서 근로하게 된다면 아땋게되나요?
단순연봉이 아니라
올 한해동안 생긴 총 근로소득에서 25프로를 제하고 소득공제 들어간다고 보면되나요?
예를들어
3-7월까지 총800만의 근로소득이 생겼고
9월-12월까지 청 1000만의 근로소득이 생기면
총1800만원으로 계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되나요?
2. 그리고 또하나의 질문은 제가 9월 10일부터 계약을 하여 12월말까지 4대보험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럴때 소득공제 시점은 9월10일부터라거 생각하면되나요? 즉 저느ㄴ 카드소득공제를 받고싶은데
7월15일부터 9월9일까지는 일을 쉬었기때문에 그사이에 카드결제대금은 빼고 계산하는게맞나요?
즉 결론짓자면 4대보험 가입시점부터의 결제가 소득공제가 포함된 ㄴ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해당연도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될 것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대로라면 1800만원이 기준이 될 것 입니다.
2. 근로소득이 있을경우 공제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일을 안하는동안은 빼고 계산하는게 맞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총급여를 기준으로 25%이므로 1년의 근로소득을 합산합니다.
2. 신카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므로 7.15. ~ 9.9.까지의 사용분은 공제대상이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 결국은 한 해 동안 받은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2.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간 총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800만원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2. 위의 경우 1, 2, 8월 제외하고 공제를 받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에서 카드 자료를 불러오실 때 1,2,8월을 제외한 월을 체크하고, 자료를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1년간 지급받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금액을 적용합니다.
2. 정확히는 4대 보험 가입시점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입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월별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1월 ~ 7월, 9월 ~ 12월의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