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품목명은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면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품목명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실제 공사의 진행 상황과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