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민사집행 과정에서 법원이 지속적으로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채무자의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으로 파악되는 통장이 있어, 25일 전후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압류를 위한 집행문 재도부여 때, 법원에 채무에 만족하지 못하고(일부 변제 후 연락두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위해 2부를 발부해달라 요청하여, 이를 발부 받았습니다.
저는 2부의 집행문을 가지고 각각,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에 소요된 비용(송달료)에 대해 청구하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A 사법보좌관 은 본 압류 건 외에 집행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으니 삭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일한 법원에서 똑같은 채무자에 대해 수차례 통장압류를 진행한 바 있었고, 그때마다 본 건 외의 집행비용에 대해 소명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비용으로 인용결정을 내렸었는데, 지금와서는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 동일한 행정작용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 상당히 이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채무자에 대해서
2021년 01월 경에 종이로 통장압류(A 사법보좌관실)를 하였고, 이때는 본 사건에 대한 집행비용을 청구를 잊었습니다.
2021년 08월 경에 전자소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압류(B 사법보좌관실)하였고,
압류할 때, 01월에 있던 통장압류에 소요된 집행비용도 함께 청구하였고, 보정명령 없이 바로 인용되었습니다.
2021년 09월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 10월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습니다.
2022년 01월에 21년 08월 임대차압류 이후, 발생한 이자 분에 대해서 압류신청(A 사법보좌관실)을 하였습니다.
이때, 재산명시신청에 소요된 집행비용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보정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법원실무제요에 의거, " '재산명시신청'은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 개시요건의 구비를 필요로 하기에, 그 자체만으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그 자체로 당연히 집행비용이니 마땅히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채권목록에 반영하여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본 건 집행비용 외에, 새로이 신청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에 소요된 비용(송달료)를 집행비용으로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21년 10월에 신청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은 인용되었었으나, 피고의 요청 등의 이유로 해제하였으나, 피고가 약속을 어기고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사법보좌관실)은 또다시 보정명령을 내렸고, 저는
법원실무제요에 의하면, "광의의 민사소송절차를 집행권원을 받기까지의 협의의 소송절차와 그 이후 집행권원을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 구분할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에 속하는 절차이므로 협으이의 소송절차와 구별하여, 광의의 집행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집행절차 즉 민사집행 절차의 일종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인용하며,
이론상으론 제3자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실무상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과정에서 이를 개시하기 위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을 요구하며, 실제 2022 카불**** 사건에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제출하였기에, 이 등재 신청 절차를 광의의 민사집행절차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당연히 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 사법보좌관실)에서는 이미 선행된 압류신청에서 '재산명시신청'에서 소요된 집행비용에 대해서도, '집행권원을 받기까지의 소송절차와 소송절차에서 확보한 집행권원을 실현시키기 위한 집행절차'로 인정하여, '재산명시신청'에 소요된 집행비용 청구를 인용하였었고,
같은 법원 (B 사법보좌관실)에서는, 당해 압류사건 외에, 미쳐 집행비용을 청구하지 못했던 선행 압류건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바 있는데,
동일한 사유에 대해, 동일한 법률 행정 작용이 마땅함에도 불구, 일관성이 훼손된 행정 처분으로 다분히 느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3차례 보정명령을 요청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부분은 삭제하라,
"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며 비록 맞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집행비용확정 신청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임" 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사법보좌관실에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일관성 없게 느껴지고, 납득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본안사건도 아니고, 신청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된 내용의 구체성을 왜 따져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도 않구요.)
한편으로는, 채무자의 월급통장 압류가 목적이기에 통상의 월급일인 25일을 지나고 있는 지금이 많이 시급하기도 하여 그냥 집행비용청구에서 제외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정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집행비용 청구에,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관련 비용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동일한 절차에서 인용이 된 부분에 대하여 거부를 당하시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하여 담당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이의를 하시거나 민원을 제기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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