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봤을 때 얘기된거랑 다르게 근무하는 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제빵일을 하고있는데 면접봤을 때와는 다르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도 다르며 제빵에 있어 중요한 업무를 언제부터 할 수 있냐 물어보면 곧 시켜주겠다고는 하시지만 결국엔 시키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처음엔 시켜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아직까지 실행되지않으니 퇴사를 염두에 두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성희롱을 당했었는데 증거가 없다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