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폭행으로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폭행 사건 발생 후 회사차원에서 격리 재택 조치를 취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를 퇴사 조치하려던 시점에 폭행이 발생하여, 퇴사조치를 하지 못하고 재택으로 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라서 이대로 퇴사를 시키면 회사측에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재택처리로 돌려 둔 상태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직위고, 차이가 있다면 가해자는 현장에 먼저 투입되었고, 피해자는 나중에 투입되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실시한 듯 한데, 아직 가해자와 회사에 대핸 부분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조사가 끝이 날때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인건비 부담을 가져가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다른 조치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