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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친절한비단벌레24623.04.18

건설현장에서 폭행이 발생했는데, 경찰 조사를 계속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현장에서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폭행으로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폭행 사건 발생 후 회사차원에서 격리 재택 조치를 취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를 퇴사 조치하려던 시점에 폭행이 발생하여, 퇴사조치를 하지 못하고 재택으로 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라서 이대로 퇴사를 시키면 회사측에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재택처리로 돌려 둔 상태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직위고, 차이가 있다면 가해자는 현장에 먼저 투입되었고, 피해자는 나중에 투입되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실시한 듯 한데, 아직 가해자와 회사에 대핸 부분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조사가 끝이 날때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인건비 부담을 가져가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다른 조치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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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1회 폭행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퇴사 조치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 조치를 못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와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퇴사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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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상태이므로

    유급휴가 부여 명목으로 재택시키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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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한 것은 형법상 폭행죄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요건으로 직장에서의 우위는 직위가 동일하더라도 경력면에서 가해자가 우선 현장에 투입되었다면 우위성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피해자와 대화를 해보신후 근로를 시킬지 퇴사처리를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퇴사처리도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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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폭행사건관련하여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처리하고

    근로미제공에 따른 급여미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다마 내부규정에서 위 인사조치에 대해 급여를 지급토록 규정한다면

    해당 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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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폭행으로 경찰쪽에 신고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관할은 경찰서가 아닌 노동청입니다.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원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후속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폭행은 형법에 따른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가 경찰 조사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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