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박식한카구50
박식한카구5021.03.06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어떻게 하나요

돌려주지않아서 다른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제

경매로 들어갔는데

경매를 해도 받을수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네요ㅜㅜ

돈은 배우자한태 다 돌린것 같아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경매진행시 우선순위 채권이 있는지에 따라 배당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님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을 갖추었다면 경락인을 상대로 대항력을 주장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항력이 없다면 경매절차에서 최대한 전세금 일부라도 배당받은 후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집주인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집주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전세금 채권을 가지고 집행 가능한 재산 즉 현재 집 등에 우선변제권 등의 행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경매에서 배당을 신청하시고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신청하는 점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재산을 임대인 처 명의로 돌려놓거나 은닉을 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고려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못 받는다면, 배우자에게 빼돌린 돈을 되돌리는 방법 역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