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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2.12.30

사업자면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10% 싸게 사는 거라고 하드라구요? 정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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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곶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승용차를 매입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1. 8인승 이하의 승용차(경차는 가능)

    2. 125cc 초과 이륜차

    3.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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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과세대상이 아닌 경차, 승합차, 트럭 등 차량에 대해 구입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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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부 차종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화물차, 트럭, 경차, 승합차 등만 부가세 환급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A%B0%9C%EC%9D%B8-%EC%82%AC%EC%97%85%EC%9E%90-%EC%9E%90%EB%8F%99%EC%B0%A8-%EB%B6%80%EA%B0%80%EC%84%B8-%ED%99%98%EA%B8%89-%EC%A0%95%EB%A6%AC%ED%95%98%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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