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면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10% 싸게 사는 거라고 하드라구요? 정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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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곶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승용차를 매입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1. 8인승 이하의 승용차(경차는 가능)
2. 125cc 초과 이륜차
3.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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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과세대상이 아닌 경차, 승합차, 트럭 등 차량에 대해 구입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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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부 차종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화물차, 트럭, 경차, 승합차 등만 부가세 환급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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