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인데, 신고이후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노동부 감독관이 취하서를 쓰라고 하는데,
저는 14일 이후에 지급된건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데 취하서를 꼭 써야하는지요?
지연이자는 민사를 가야하지만, 14일을 어긴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싶거든요.. (처벌이 약하겠지만)
자꾸 취하서를 재촉하는게 찝찝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 후에 체불된 금액을 전부 받은 경우에도 처벌은 가능하고, 취하서를 반드시 써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처벌해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반드시 진정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담당 근로감독관은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이나 그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진정에 대한 취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굳이 처벌을 구하는 것이 바람작한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처벌을 진행하고 싶다면 취하서는 작성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