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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나팔새164
수려한나팔새164
24.04.01

퇴직금미지급 신고한 상태인데, 취하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인데, 신고이후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노동부 감독관이 취하서를 쓰라고 하는데,

저는 14일 이후에 지급된건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데 취하서를 꼭 써야하는지요?

지연이자는 민사를 가야하지만, 14일을 어긴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싶거든요.. (처벌이 약하겠지만)

자꾸 취하서를 재촉하는게 찝찝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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