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미지급 신고한 상태인데, 취하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인데, 신고이후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노동부 감독관이 취하서를 쓰라고 하는데,
저는 14일 이후에 지급된건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데 취하서를 꼭 써야하는지요?
지연이자는 민사를 가야하지만, 14일을 어긴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싶거든요.. (처벌이 약하겠지만)
자꾸 취하서를 재촉하는게 찝찝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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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 후에 체불된 금액을 전부 받은 경우에도 처벌은 가능하고, 취하서를 반드시 써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처벌해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반드시 진정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담당 근로감독관은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이나 그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진정에 대한 취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굳이 처벌을 구하는 것이 바람작한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처벌을 진행하고 싶다면 취하서는 작성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