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미지급 신고한 상태인데, 취하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인데, 신고이후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노동부 감독관이 취하서를 쓰라고 하는데,
저는 14일 이후에 지급된건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데 취하서를 꼭 써야하는지요?
지연이자는 민사를 가야하지만, 14일을 어긴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싶거든요.. (처벌이 약하겠지만)
자꾸 취하서를 재촉하는게 찝찝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