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상임법상 1년 단위 계약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사용할 경우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된다는 부분만 있지 반드시 인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임차인에 대한 강제사항은 아니기 떄문에 임차인이 거부하면 쉽게 해결이 곤란합니다.
보통은 합의가 어려울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등에 신청을 하여 조정을 거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으나, 무조건 인상이 될것이라고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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