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후 1년 경과시점에 임대료 인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상가 수익률이 2프로 정도 되는데 이자도 많이 나가고해서 1년지난 시점에 5프로 인상을 하고자하는데 임차인이 못하겠다고 하네요.
법정싸움으로 가는방법 말곤 없나요?
법적으로 처리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상임법상 1년 단위 계약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사용할 경우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된다는 부분만 있지 반드시 인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임차인에 대한 강제사항은 아니기 떄문에 임차인이 거부하면 쉽게 해결이 곤란합니다.
보통은 합의가 어려울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등에 신청을 하여 조정을 거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으나, 무조건 인상이 될것이라고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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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마다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마다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의 입장은 5%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할 수 있다 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인상을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못올려준다고 하면 협의가 안되서 나가라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기가 돼서 임대인이 월세조정을 원할때는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못올려준다고 하면 나가는수밖에 없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밖에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못 올려 준다고 하면 추후 있을 재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 않거나 주변시세, 물가 인상율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임차인에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등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증감청구권으로 신청하고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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