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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소쩍새224
든든한소쩍새22422.12.12

내진설계는 어떤 건축공법을 말하는 걸까요?

지진의 강도에 따라 흔들림과

피해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지진의 강도가 크게되면 건물도

붕괴가 된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진이라는것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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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범 과학전문가입니다.

    내진설계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을 짓는 건축 공법을 말합니다.

    내진설계는 내진, 면진, 제진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내진설계는 건물 내부구조를 ‘ㄴ’자나 ‘T’자 형으로 설계하고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건물을 견고하게 지어 지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면진설계는 흔들리는 땅과 건물을 분리시켜 그 사이에 탄성이 높은 물질을 채워 건물에 전달되는 땅의 흔들림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진설계는 진동의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움직여 지진의 충격을 줄이는 가장 방식입니다.


  • 내진 설계는 지진에 의한 진동을 저감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진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감지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진에 대해 대항하는 진동을 발생시켜 진동을 저감시킵니다.

    여기서 지진에 의해 무너졌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염정흠 과학전문가입니다.

    내진설계는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지진에 의해서 구조물이 파괴되지 않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내진설계 시 지역에 따라 반영하는 지역계수가 있고 용도와 규모에 따라 반영하는 중요도계수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적 기준 상 여러 상황에 맞춰 많이 세분화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과 건축물의 내용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인 건축물은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대지의 지반 조사에서 나온 지내력도 구조계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해당 대지(지역)에 실제 발생하는 지진의 강도 보다 높은 강도로 가정한 값으로 구조계산을 합니다. 지진이라는 것이 기록에 나온 최대 강도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유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계수나 중요도계수 등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조계산을 할 때 내진 뿐 아니라 풍하중이나 건축물 자체 하중, 구조체는 아니지만 구조체에 부착되어지는 요소들(주로 마감재나 장식구조물 같은 요소로 비구조요소라고 함), 지역에 따른 적설하중 등 여러가지 값들이 다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진 뿐 아니라 구조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까지 고려하여 구조설계가 이루어 집니다. 그렇게 최종 구조체의 구체적인 형태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지진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며,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이라면 위와 같이 여러가지 내용들을 적용한 구조설계가 이루어진 건축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진 설계 이외에 내용도 언급하게 되어서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내용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