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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오릭스222
머쓱한오릭스22222.12.08

신입사원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제가 오늘 합격을해서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직 출근날짜는 미정이고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지고 합니다

이점에서 궁금한점이 있는데 ,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른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이 계약을 취소하고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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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민법규정이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 시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다른 회사 가셔야 하면 근로계약서 작성회사에게 사정 잘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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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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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입사취소하고 다른회사에 가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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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오늘 합격을해서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직 출근날짜는 미정이고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지고 합니다

    이점에서 궁금한점이 있는데 ,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른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이 계약을 취소하고 갈 수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므로, 사용자와 논의하시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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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취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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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퇴직할 자유도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계약을 취소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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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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