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기 위해 작성한 근로계약서 취소할 수 있나요?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옮기는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되면서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는 아직 사직서 제출 및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근로계약서를 덜컥 작성했는데 현재 재직중인 회사와 협상이 잘 되어 계속 다니게 될 경우
이직을 하지 않고 싶을경우 옮기는 회사에 근로계약서 취소를 요청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나요??
1.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으나, 별도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3. 별도의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하기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전이라면 양해를 구하여 입사취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작성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직회사도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지 않고 싶을경우 옮기는 회사에 근로계약서 취소를 요청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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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 해당 취소로 인해서 실제로 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것을 그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고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실제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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