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요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직기간 21년도 11월 15일 ~ 23년 10월 14일 퇴사예정
월 급여 300만
급여명세서 기준
: 기본급 250, 숙련수당(기타수당) 30, 식대 20으로 기재
근무일은 금토일월화 주 5일
금토월화는 휴게1시간 포함 9시간이며
일요일만 휴게1시간 포함 10시간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입니다.
연차미사용시 연말에 정산된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적혀있지만
기존 여름휴가에 3일 사용 -> 퇴사예정으로 사용못함이며
생각보다 이른 중도퇴사로 인해
회사에사도 연차 사용을 촉진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시 재직중인 근무자수는
유동성이 커서 정확한 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ㅠㅠ
직원들은 대략 8-10명
그 외에는 모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갯수는 8개이며,
잔여 연차와 퇴직금 계산을 요청드립니다.
금액과 간단한 설명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총 26개이고, 연차휴가 1개당 1일 통상임금입니다. 주40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월급/209*8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약 6,200,956원 산출됩니다.
연차수당의 3/12과 300만원을 더한 뒤
이 금액을 30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이 평균임금에 다시 30을 곱한 뒤에 근속년수를 약 1.92년 잡아 곱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8개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는
18개가 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임금 항목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3,0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1개의 연차수당
금액은 114,832원이 되고 여기에 18을 곱해주면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은 2,066,985원이 됩니다.
3. 그리고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5,620,304원이 됩니다.(직접 계산해 보시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약 5,620,310원으로 계산됩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총 26일이며, 이 중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바(통상임금: 3,000,000원÷209시간×8시간= 114,832.54원, 평균임금: 97,837.65원), 퇴직금은 약 "114,832.54원×30일×698일÷365일= 6,587,930원(세전)"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약 "114,832.54원×8일= 918,660원(세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략적인 퇴직금은 약 562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귀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6개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