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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
윤자매23.01.15

4대보험 사업장에서 미납을 하면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미납을 하게 된다면

직장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가 납입을 하지 않은건데

이럴땐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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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건강보험 혜택에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고용,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이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국민연금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에 대해 경찰에 횡령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체납시 공단에서 사업장에 압류 등의 방법으로 직접 압박을 해서 납입을 강제하고 혹시 받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보험의 혜택을 받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된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매월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건강보험료 미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