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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1

일일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주말을 같이 작성했습니다..

일일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토요일10:30~20:00, 일요일10:30~17:00 라고 작성하고 근로하였습니다. 일주일에 14시간이상 일하면 단기간 근로하거나 장기간 근로하거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루8시간2일을 근무하기로계약한것이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은데 이것이 문제가되나요? 근로하기로한 시간에는 전부 출근해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시간한시간을제외하고 16시간근로로 계산한다고 하시던데 주휴를계산할 때는 식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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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따라서 주휴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확한 휴게시간을 알아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인 1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각 요일별 1시간으로 부여된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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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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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주별도 15시간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주휴를 계산할 때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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