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일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주말을 같이 작성했습니다..
일일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토요일10:30~20:00, 일요일10:30~17:00 라고 작성하고 근로하였습니다. 일주일에 14시간이상 일하면 단기간 근로하거나 장기간 근로하거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루8시간2일을 근무하기로계약한것이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은데 이것이 문제가되나요? 근로하기로한 시간에는 전부 출근해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시간한시간을제외하고 16시간근로로 계산한다고 하시던데 주휴를계산할 때는 식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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