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가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란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정승인이란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되 자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이 진행되는 경우 취득세 등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선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상속포기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상담 후 유리하신 방향으로 진행부탁드립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경우 부채는 후순위에게 이전되므로 4촌이내 친척들 모두 함께 포기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