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빚을 상속포기하는경우 가능한가요?
부모님 안계시고 할아버지와 사는 어려운친구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할아버님의 재산은 없고 현재 빚만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상속포기각서를 쓰면 빚이 상속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각서작성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는경우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즉,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1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는 것은 안됩니다.
사망하시고 일정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 각서 등을 작성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신 이후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 자격 자체가 상실되므로
채무나 재산이 일체 상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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