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는경우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즉,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1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