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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짐승갓껀
학원비 15만원을 지금 한달 째 안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금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피하고 카카오톡도 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형사고소와 민사고소 다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고소해서 참교육할 수 있는지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계약당시부터 학원비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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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학원비를 미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였어야 하는데, 단순히 입금한다고 말하며 변제를 미룬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