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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라마251
화사한라마25123.12.03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휴게 시간이 없는 경우 신고할 경우 사장한테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실제로도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신고하면 사장이 벌금을 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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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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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른 적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사용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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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 없음을 근거로 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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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신고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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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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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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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 벌칙 규정에서는 휴게에 관한 규정 동법 제5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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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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