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 시간 안 주는 것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증거로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걸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1인매장이라 휴게 시간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도 별다른 녹취록 없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이 필수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 사장이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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