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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라마251
화사한라마25123.12.03

휴게 시간 안 주는 것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증거로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걸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1인매장이라 휴게 시간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도 별다른 녹취록 없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이 필수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 사장이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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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기재해야 하며, 필수기재사항 미기재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휴게시간 미기재한 근로계약서와 함께 실제 휴게시간없이 일한 것을 증빙할 수 있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미부여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이 정하는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등이 부여되지 얺았다면 실재 휴게 없이 연속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사장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그 자체로 위법이지 휴게시간을 안준게 문제가 안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을 넣을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것은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인 매장이라는 사정,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회사에서 휴게시간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이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입증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또는 퇴직한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