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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분홍
연분홍24.03.18

온라인상에서 만난 고객이외상으로가져간 물건 대금을 안줘요

네이버 밴드에서 의류상의류판매합니다

1년간 꾸준히 거래해서

믿고 외상을 줬는데


한달동안 카톡 ㆍ문자로 대금지급하라고 해도 몇달이라도 기다려달라던가

그런말도 없이 읽씹 합니다



50만원 정도 크지않은 금액이지만

갚을의사가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해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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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꽃다운저어새231입니다.

    물건보낸것과 외상 증거를 확보하시고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여기까지는 개인이 쉽게 할 수있습니다.

    동시에 경찰신고도 진행하시고요.

    여기서도 안된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가압류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인터넷보고 하시면 시간이 좀 걸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충실한비쿠냐135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가면 수사지능팀이있습니다

    거기서 말습하시면 해당담담자가있고 고발하시면되요


  •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갚을 생각이 없나봅니다. 증거를 모아서 법적인 조취를 하지않으면 받아내기 어려울듯하네요 더이상은 기다리지마세요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먼저 내용증명 먼저 보내시고 답 없으면 소제기 신청하시고 안갚을경우에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서 판결받으시고 돈 받아내셔야합니다.

    법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용증명으로도 겁낼 수 있어요

    법원에 서류 쓰기 전에 형사소송으로 사기로 조사받게 먼저하시면 겁내서 돈 줄 수도 있어요.

    마음 고생 심하실텐데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한나무늘보281입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 법률 상담을 하셔야겠지만 외상을 한 증거 대화나 통화가 없으면 돈을 받기 힘들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