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0월달쯤 고객님께서차후지불을약속하고 제품을가져갔는데 차일피날짜미루고 이젠연락조차없 습니다.어떻게할까요?
작년 10월달쯤 제품구입후 대금을 지불하지않은체
시간을미뤄오다가 이젠 연락조차받지도않고
문자도 읽은후 아무런조치가없습니다. 대금값은
19만원정도되고요, 저희매장에 처음오신분이아니고
몇번정도 오신고객이기에 매몰차게 응대을못했는데
이젠 대금을떠나 괴심죄가 생겨 끝까지해보그싶은데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좋은방법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2. 형사적으로보면 애초 변제의사가 없이 질문자님을 속이고 물건을 받아간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로 형사고소하시고 수사진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매매계약의 증빙 등을 가지고 대금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다툼의 금액이 매우 적은 편이어서 민사소송 등의 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금을 미지급하는 것이라면 형사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소액이라도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 변제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