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2. 형사적으로보면 애초 변제의사가 없이 질문자님을 속이고 물건을 받아간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로 형사고소하시고 수사진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