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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찬에뮤70
대찬에뮤70
24.03.04

작년10월달쯤 고객님께서차후지불을약속하고 제품을가져갔는데 차일피날짜미루고 이젠연락조차없 습니다.어떻게할까요?

작년 10월달쯤 제품구입후 대금을 지불하지않은체

시간을미뤄오다가 이젠 연락조차받지도않고

문자도 읽은후 아무런조치가없습니다. 대금값은

19만원정도되고요, 저희매장에 처음오신분이아니고

몇번정도 오신고객이기에 매몰차게 응대을못했는데

이젠 대금을떠나 괴심죄가 생겨 끝까지해보그싶은데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좋은방법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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