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에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근로관계 종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단기 계약 체결로 보고 엄격히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나이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표를 링크로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bylNo=0001&bylBrNo=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