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현재 3년간 근무 했던 직장 자진 퇴사한 후
사정상 2024년 12월초까지 쉬다가
12월 초부터 2개월짜리 단기계약직 계약만료로 계약 만료한다면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한 후 2개월짜리 단기계약직 계약만료로 계약 만료한다면 실업급여 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어도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회사와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고용보험이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