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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매미55
스마트한매미5524.02.20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공백 기간 있다가 계약만료면 탈 수 있나요?

2월 20일 현재 3년간 근무 했던 직장 자진 퇴사한 후

사정상 2024년 12월초까지 쉬다가

12월 초부터 2개월짜리 단기계약직 계약만료로 계약 만료한다면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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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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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한 후 2개월짜리 단기계약직 계약만료로 계약 만료한다면 실업급여 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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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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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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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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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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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 초부터 2개월짜리 단기계약직 계약만료로 계약 만료한다면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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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어도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회사와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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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고용보험이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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