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나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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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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