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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4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나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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