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손해의 기준은 어떻게 그리고 누가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9&ccfNo=2&cciNo=2&cnpClsNo=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는 일반적으로 차액설에 의하여 파악하는 바, 가해적 사태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정적) 상태와 가해행위가 행하여진 현재의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