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식객업으로 5인 이상, 평균급여 210 이상 입니다
업종 특성상 주말은 전직원 근무인데요
이번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 주말과 겹치게 되지만 따로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근무 요일임에도 일단 휴일에 근무하는것이라 추가 수당1.5배 혹은 대체 휴무가 발생하는것인지
그냥 일반적인 주말로 쳐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더불어 내년 신정도 주말과 겹치던데 이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쭙습니다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외별 근로시간에 대해1.5배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