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추가수당 혹은 대체 휴무가 들어가나요?
저희는 식객업으로 5인 이상, 평균급여 210 이상 입니다
업종 특성상 주말은 전직원 근무인데요
이번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 주말과 겹치게 되지만 따로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근무 요일임에도 일단 휴일에 근무하는것이라 추가 수당1.5배 혹은 대체 휴무가 발생하는것인지
그냥 일반적인 주말로 쳐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더불어 내년 신정도 주말과 겹치던데 이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요일이 본래 소정근로가 이루어지는 요일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인 크리스마스에 근무하는 것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인 신정도 마찬가지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겨웅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고 근로자가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식객업으로 5인 이상, 평균급여 210 이상 입니다
업종 특성상 주말은 전직원 근무인데요
이번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 주말과 겹치게 되지만 따로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근무 요일임에도 일단 휴일에 근무하는것이라 추가 수당1.5배 혹은 대체 휴무가 발생하는것인지
그냥 일반적인 주말로 쳐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더불어 내년 신정도 주말과 겹치던데 이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쭙습니다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외별 근로시간에 대해1.5배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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