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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반딧불64
멋쩍은반딧불6424.02.27

밤근무 전담(나이트킵)의료인입니다 계약서에 주말마다 근무한다는 조항이 없지만 현재 주말마다 일하고있고 또한 이럴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스케줄 근무로 돌아가고있으며 입사당시 구두/서류상으로 주말마다 근무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한달에 한번 제가 주말휴일을 신청하지않으면 항상 금/토/일마다 일을하고있습니다 문제가 되지않는가요?

또한 주말/법정공휴일 마다 근무중인데 이럴경우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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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주말이 휴일은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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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근무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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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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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등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에 근로하고 평일에 쉬는 것으로 보여져 스케줄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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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첨부해주신 급여명세서에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요일 근로 시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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