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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주말이 휴일은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근무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등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에 근로하고 평일에 쉬는 것으로 보여져 스케줄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첨부해주신 급여명세서에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요일 근로 시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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