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3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도 효력이 인정받나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하기가 뭐해서 그냥 카톡으로 얼마 빌려주니까 언제까지 갚으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친구도 그러겠다고 날자와 금액을 메시지로 남기면 그 자체로 차용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로 서로간 차용사실을 입증하는 대화를 나눴다면, 이를 통해 차용증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당사자간의 관계를 입증할 무언가가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즉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을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메신저 교신 내용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명확한 내용이 기재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별도로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그에 대한 녹취를 해 두시고, 반환 시기를 지난다면 가압류의 보전 조치 후 지급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