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도 효력이 인정받나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하기가 뭐해서 그냥 카톡으로 얼마 빌려주니까 언제까지 갚으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친구도 그러겠다고 날자와 금액을 메시지로 남기면 그 자체로 차용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로 서로간 차용사실을 입증하는 대화를 나눴다면, 이를 통해 차용증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당사자간의 관계를 입증할 무언가가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즉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을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메신저 교신 내용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명확한 내용이 기재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별도로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그에 대한 녹취를 해 두시고, 반환 시기를 지난다면 가압류의 보전 조치 후 지급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