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하기가 뭐해서 그냥 카톡으로 얼마 빌려주니까 언제까지 갚으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친구도 그러겠다고 날자와 금액을 메시지로 남기면 그 자체로 차용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