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건의 안전한 채무변제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의 연대책임자로 있습니다. 원채무자가 결국 배상을 다 하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가 연대책임자에게 배상을 요청하며 경매를 신청할 때, 저희는 저희 가족에게 배정된 연대채무만큼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해서 경매사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채무를 변제했기에 더이상 이 사건에 연루되기 싫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법지식이 있어 어떻게든 말한마디 한마디의 실수 등을 이용해 돈을 더 받아내려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채권자가 지금 계좌로 받은 현금이 손해배상금의 변제액이 아니라 경매취하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라고 하는 등 채무액은 잔존한다고 주장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이 손해배상 사건에서 벗어나려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단순히 채권자에게 자필로 채무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증을 받는 걸로 충분할까요? 나중에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말 못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확인증 정도가 아니라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금원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등 명확히 변제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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