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면
효력은 동일합니다.
공증을 받는 이유는 해당 계약서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인데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작성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계약서 자체의 효력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면 작성과정의 문제가 없다는 점이 공증인을 통해서
확인이 되므로 좀더 확실하다는 정도의 의미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