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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참밀드리200
대견한참밀드리20022.07.04

비밀유지계약서, 공증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서명/날인이 된 비밀유지계약서는 별도 공증 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해당 계약서는 손해배상 등이 규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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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의사가 서면에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며

    공증여부는 법적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공증이란 것은 그 서면에 표시된 의사가 당사자의 의사라는 보다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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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된 비밀유지계약서의 법적인 효력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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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면

    효력은 동일합니다.

    공증을 받는 이유는 해당 계약서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인데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작성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계약서 자체의 효력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면 작성과정의 문제가 없다는 점이 공증인을 통해서

    확인이 되므로 좀더 확실하다는 정도의 의미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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