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의 사기의 피해자고 고소를 할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 내역만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즉 사설토토를 이용한 도박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이기는 하나 해당 건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기타 자수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 관련 입금 내역만 제출하시고 대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관련 계좌를 임의로 열람하거나 조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기건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의견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