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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홍학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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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내역

2020.08.24-2020.12.01 1번째 직장(개인사유퇴사) - 현재 폐업

2021.04.05-2021.05.21 2번째 직장(개인사유퇴사)

2021.06.01-2021.08.06 3번째 직장(개인사유퇴사)

2021.10.06-2022.04.05 4번째 직장(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이렇게 4곳 합쳐서 실업급여 150일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 돼야한다는데 애매해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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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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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렇게 4곳 합쳐서 실업급여 150일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 돼야한다는데 애매해서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50세 미만이라면 150일간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일 및 주휴일, 법정공휴일, 연차사용일 등을 고려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인바, 귀 질의를 기준으로 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4월 5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첫번째 직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150일동인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4곳 합쳐서 실업급여 150일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 돼야한다는데 애매해서요 ㅜ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만 충족하면 되고,

    피보험기간은 1년이상이므로 150일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상입니다.

    • 마지막 직장에서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연장제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 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주 5일간 근로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다면, 전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otal.comwel.or.kr/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급하여 3년간 가입한 이력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보면 1년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문제인데 일일이 세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