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주 5일간 근로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다면, 전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otal.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