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비가 오는 저녁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그당시 비가와서 윈드스크린의 물기가 많아 앞이 잘 안보였고 10키로 미만으로 천천히 갔는데도 행인이 당시 검은 옷을 입고 앞만보고 걸어가다 제 오토바이와 충덜하였습니다 다만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않고 서행하며 갔습니다 그 행인은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이틀후 보험사를 통해 통원치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책임보험이고 대인한도가 최대 120이고 민형사 합의를 봐야하는데 만약 2주 진단이면 민형사 합의금은 얼마정도되는지 궁금하며 치료비도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ㅁㄴ형사 합의를 하면 벌금은 얼마나 내야하는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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